(왼쪽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 씨.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 씨.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가 한 술집에서 술을 달라고 하다가 거절당하고 음주운전 사고 후 여경과 임의동행하는 과정에서 손을 뿌리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공개된 해밀턴호텔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문다혜 씨가 지난 5일 오전 3시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인근 파출소로 걸어가는 장면이 찍혔다.

문다혜 씨는 동행하던 여경의 부축을 받고 가던 중 팔을 뿌리치며 무언가를 말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경은 문 씨와 짧게 대화를 한 뒤 다시 파출소로 걸어갔다.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 후 여경과 함께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팔을 뿌리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출처=TV조선 뉴스화면 캡처)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 후 여경과 함께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팔을 뿌리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출처=TV조선 뉴스화면 캡처)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4일 이태원 미슐랭 소고기 전문점에 들어간 문다혜 씨는 5일 0시 30분 2명의 남성과 식당을 빠져나와 0시 38분쯤 자신이 주차했던 골목의 한 음식점에 1명의 일행과 방문했다가 쫓겨났다.

음식점 주인에 따르면 문다혜 씨가 당시 너무 취한 상태로 보여 나가달라고 하자 테이블을 쾅 치며 '술 달라'고 했다고 전해진다.

만취 상태로 주점을 오가던 문다혜 씨는 당시 베이지색 코트의 끈이 땅에 끌리는 상태였고 어지러운 듯 전봇대에 기대기도 했다. 자신의 차로 착각하고 다른 차량의 차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모습도 CCTV에 포착됐다.

차를 향해 갈지(之)자로 걷던 문다혜 씨는 차량에 오른 지 얼마 후 운전을 시작했고 지난 5일 오전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사고 이전에도 빨간 불에도 2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는 등 아슬아슬한 장면이 연출됐다. 사고 당시 방향지시등은 물론 전조등도 켜지 않은 상태였다.

음주 측정 결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그를 입건한 상태다. 당초 7일 경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경찰 관계자는 "(음주 측정 등 과정에서) 특별한 사항은 없었다"며 "(문 씨와 의사소통에도) 큰 문제가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음주운전을 하기 전 7시간 넘게 불법주차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용산구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6시 57분께 주차한 곳은 용산구 이태원동 신축 건물 공사장 앞 도로로 장시간 주차가 불가능한 지역이라 적발 시 과태료 단속 대상이다.

문다혜 씨가 음주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차량이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21년 10월 해당 차량을 구입했고 이후 지난 4월 문다혜 씨에게 차량을 양도했다.

해당 차량은 과태료 체납 등으로 압류됐던 기록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365'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한 차례 압류를 당했다. 지난 8월 제주에서 각종 과태료를 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문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 시절 "음주 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초범이라고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