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술 접대' 전·현직 검사 2명…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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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다른 일행분 합산해 가액 산정
100만원 이하로 '무죄' 판단했지만...
대법 "책임주의 원칙에 맞게 다시 산정해야"
100만원 이하로 '무죄' 판단했지만...
대법 "책임주의 원칙에 맞게 다시 산정해야"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당일 술자리에 나타난 다른 참석자들이 받은 향응 가액을 피고인들과 동일하게 평가해 1회 향응 가액을 산정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오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검사와 검찰 출신 B 변호사, 김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B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114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B 변호사와 김 전 회장은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술은 마신 사실은 인정했지만, 중간에 떠난 다른 검사 2명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총 7명이 드나든 술자리여서 총 향응 액수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1회 향응 액수를 93만9000원으로 산정하고,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상고심 재판부는 술자리에 머물다 간 다른 검사 2명과 피고인들의 향응 가액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이 전 부사장과 김모 전 행정관이 받은 향응 가액도 A 검사가 받은 향응 가액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이 사건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A 검사와 다른 검사 2명에게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고, 김모 전 행정관은 개인적인 친분으로 김 전 회장 등을 만난 기회에 그의 권유로 (유흥업소의) 1호실에 들어가 우연히 자리를 같이하게 된 것에 불과하며, A 검사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참석했던 반면, 다른 검사 2명과 김모 전 행정관은 참석 시각과 머무른 시각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사장은 다른 호실에서 자산운용사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었고, 김 전 회장의 지시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술자리에 잠시 머무른 것에 불과하므로, 독립적으로 향응을 받았다거나 피고인들과 함께 향응을 소비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A 검사가 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향응가액 산정에 관한 기존 법리가 청탁금지법 위반죄의 향응 가액 산정에서도 유지된다고 보면서도, 다른 참석자들이 받은 향응 가액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참석자들의 향응 가액을 구분해 공제하고 남은 가액을 기준으로 향응 가액을 산정하되,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향응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오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검사와 검찰 출신 B 변호사, 김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B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114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B 변호사와 김 전 회장은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술은 마신 사실은 인정했지만, 중간에 떠난 다른 검사 2명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총 7명이 드나든 술자리여서 총 향응 액수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1회 향응 액수를 93만9000원으로 산정하고,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상고심 재판부는 술자리에 머물다 간 다른 검사 2명과 피고인들의 향응 가액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이 전 부사장과 김모 전 행정관이 받은 향응 가액도 A 검사가 받은 향응 가액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이 사건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A 검사와 다른 검사 2명에게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고, 김모 전 행정관은 개인적인 친분으로 김 전 회장 등을 만난 기회에 그의 권유로 (유흥업소의) 1호실에 들어가 우연히 자리를 같이하게 된 것에 불과하며, A 검사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참석했던 반면, 다른 검사 2명과 김모 전 행정관은 참석 시각과 머무른 시각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사장은 다른 호실에서 자산운용사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었고, 김 전 회장의 지시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술자리에 잠시 머무른 것에 불과하므로, 독립적으로 향응을 받았다거나 피고인들과 함께 향응을 소비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A 검사가 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향응가액 산정에 관한 기존 법리가 청탁금지법 위반죄의 향응 가액 산정에서도 유지된다고 보면서도, 다른 참석자들이 받은 향응 가액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참석자들의 향응 가액을 구분해 공제하고 남은 가액을 기준으로 향응 가액을 산정하되,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향응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