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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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를 사칭해 인터넷 개인방송 여성 BJ들을 속여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여성 BJ 3명으로부터 청 2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을 회사 대표로 소개한 그는 "재력가인 회장들과 온라인으로 대화하면 매주 1000만원을 벌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A씨는 온라인에서 소개자와 재력가 등 혼자서 1인 2역을 하며 여성 BJ들을 속였다. 그러면서 "주급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먼저 내야 한다"며 돈을 받아 가로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반복해서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 가로챘다"며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도 엄한 처벌을 원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액 일부를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