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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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가 제보자와 '첼리스트의 입을 강제로 열게 해야 한다'며 사생활을 빌미로 인터뷰에 응하게 할 방안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씨와 첼리스트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의 명예훼손, 강요미수 등 혐의 공소장에서 검찰은 두 사람이 나눈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

강씨는 2022년 10월 B씨로부터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가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새벽 3시까지 청담동의 바에서 술자리를 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더탐사 유튜브 방송을 통해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의혹은 첼리스트인 전 여자친구 A씨가 이세창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과 있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B씨에게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였고, B씨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를 강씨에게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인터뷰를 거부하자 B씨는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압박하고, 강씨는 폭로를 막아줄 듯한 태도를 보여 인터뷰에 응하도록 하기로 공모했다고 봤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이번 주까지 윤석열하고 술 먹은 거 말하라', '자백하지 않으면 막장 드라마로 마무리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반대로 강씨는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는데 자제가 안 된 모양이다', '진실의 문을 열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달랬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그럼에도 A씨가 인터뷰에 응하지 않자 2022년 11월 강씨는 B씨와 통화에서 "입을 열 마음이 없으면 열게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고, B씨가 상간남 소송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최후통첩을 한번 보내서 압박을 해야 된다", "상황이 직접 닥쳐야겠네"라고 동조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보낸 문자에서 '소송 접수하겠다. 계속 '개딸' 흉내 내고 트윗해'라고 재차 압박했고, 강씨는 '저도 설득하는 게 점점 힘이 든다. 빨리 결단하셔야 할 것 같다'고 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같은 강씨의 문자메시지 역시 A씨를 협박한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었다.

강씨는 앞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를 설득하는 과정을 강요미수죄로 입건했다"며 "강요한 것이 아니라 첼리스트를 보호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