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려아연 등 공개매수 관련 종목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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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공개매수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경영권을 두고 고려아연과 MBK·영풍이 서로 각을 세우면서 주가가 오른 고려아연, 영풍정밀 등 종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금감원은 공개매수 관련 주의 단계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경영권 분쟁 당사자간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매수 절차를 밟고 있는 종목들 주가가 실제 기업 내재가치(펀더멘털)와는 무관하게 급등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의 소비자경보는 ‘주의’, ‘경고’, ‘위험’ 등 3개 단계로 구성돼 있다.
금감원은 "최근 상장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매수 과정에서 매수 당사자간 경쟁이 과열돼 단기에 주가가 급등하고,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면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개매수 기간 중이나 공개매수 종료 이후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한 사례도 있는 만큼 주의해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경영권 분쟁 관련 공개매수 기간 중 분쟁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주가가 급락하거나, 한 쪽의 공개매수 실패 가능성이 급부상하면서 주가가 확 내릴 수도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말 오너가 형제간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던 한국앤컴퍼니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이 기업 주식은 1만5000원대에 거래됐으나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 측의 공개매수가 시작되자 공개매수 기간 초반 주가가 2만원 이상으로 뛰었다. 그러나 차남 조현범 회장을 지지한 조양래 명예회장이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자 MBK파트너스 측의 공개매수가 실패할 수 있다는 전망에 주가가 하루에만 약 25.1% 급락해 MBK의 공개매수 계획 발표 이전 수준인 1만5000원대로 돌아갔다. 이날 한국앤컴퍼니 주가는 1만7580원 수준으로 경영권 분쟁 당시 최고가에 비해 20%이상 낮다.
금감원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풍문에도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경영권 분쟁 당사자끼리 각종 주장을 내놓고 서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근거없는 풍문이 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위해선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공개매수 신고서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투자하라"며 "공개매수 조건이나 일정이 수시로 변경될 수도 있어 관련 공시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공개매수에 따르는 세금을 비롯해 각종 절차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도 안내했다. 공개매수는 장외거래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공개매수에 응해 차익을 얻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만,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경우엔 배당소득세가 발생하는 등 공개매수의 방법에 따라 다른 종류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라"고 했다.
이어 "공개매수 종료일이나 직접 영업일에 매수하는 경우엔 공개매수 종료일까지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아 공개매수 응모에 응모할 수 없다는 점, 투자자가 응모한 주식의 총 수가 공개매수자의 최대매수 예정수량을 초과할 경우 투자자가 원하는 물량을 모두 매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날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비공개로 열린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두고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 이 원장은 "장기적 기업가치를 도외시한 지나친 가격 경쟁은 결국 주주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개매수 과정 뿐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여부를 철저히 살피겠다"고 했다.
이날 오후 고려아연은 전일대비 0.51% 하락한 77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전날 이 종목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오는 10일까지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 방식이 적용된다. 영풍정밀은 2.59% 내린 3만3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8일 금감원은 공개매수 관련 주의 단계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경영권 분쟁 당사자간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매수 절차를 밟고 있는 종목들 주가가 실제 기업 내재가치(펀더멘털)와는 무관하게 급등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의 소비자경보는 ‘주의’, ‘경고’, ‘위험’ 등 3개 단계로 구성돼 있다.
금감원은 "최근 상장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매수 과정에서 매수 당사자간 경쟁이 과열돼 단기에 주가가 급등하고,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면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개매수 기간 중이나 공개매수 종료 이후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한 사례도 있는 만큼 주의해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경영권 분쟁 관련 공개매수 기간 중 분쟁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주가가 급락하거나, 한 쪽의 공개매수 실패 가능성이 급부상하면서 주가가 확 내릴 수도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말 오너가 형제간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던 한국앤컴퍼니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이 기업 주식은 1만5000원대에 거래됐으나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 측의 공개매수가 시작되자 공개매수 기간 초반 주가가 2만원 이상으로 뛰었다. 그러나 차남 조현범 회장을 지지한 조양래 명예회장이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자 MBK파트너스 측의 공개매수가 실패할 수 있다는 전망에 주가가 하루에만 약 25.1% 급락해 MBK의 공개매수 계획 발표 이전 수준인 1만5000원대로 돌아갔다. 이날 한국앤컴퍼니 주가는 1만7580원 수준으로 경영권 분쟁 당시 최고가에 비해 20%이상 낮다.
금감원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풍문에도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경영권 분쟁 당사자끼리 각종 주장을 내놓고 서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근거없는 풍문이 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위해선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공개매수 신고서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투자하라"며 "공개매수 조건이나 일정이 수시로 변경될 수도 있어 관련 공시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공개매수에 따르는 세금을 비롯해 각종 절차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도 안내했다. 공개매수는 장외거래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공개매수에 응해 차익을 얻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만,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경우엔 배당소득세가 발생하는 등 공개매수의 방법에 따라 다른 종류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라"고 했다.
이어 "공개매수 종료일이나 직접 영업일에 매수하는 경우엔 공개매수 종료일까지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아 공개매수 응모에 응모할 수 없다는 점, 투자자가 응모한 주식의 총 수가 공개매수자의 최대매수 예정수량을 초과할 경우 투자자가 원하는 물량을 모두 매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날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비공개로 열린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두고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 이 원장은 "장기적 기업가치를 도외시한 지나친 가격 경쟁은 결국 주주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개매수 과정 뿐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여부를 철저히 살피겠다"고 했다.
이날 오후 고려아연은 전일대비 0.51% 하락한 77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전날 이 종목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오는 10일까지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 방식이 적용된다. 영풍정밀은 2.59% 내린 3만3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