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재상고심 벌금 1500만원 확정…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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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현 전 아산시장 '부동산투기' 의혹 제기
1·2심 유죄→대법 '절차상 문제' 파기환송
환송 후 2심 "범의 인정" 유죄, 재상고도 기각
1·2심 유죄→대법 '절차상 문제' 파기환송
환송 후 2심 "범의 인정" 유죄, 재상고도 기각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박 시장의 당선 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아산시의 차기 시장을 뽑는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리게 된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담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배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박 시장은 해당 내용이 보도된 기사 링크를 선거캠프 관계자를 통해 지지자 및 기자들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1·2심 모두 박 시장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 시장 측은 2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소송절차 위반을 지적했고, 상고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환송 후 2심을 맡은 대전고법 재판부는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 불특정의 문제가 없고, 공범 관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없다"며 유죄로 판단,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이 담긴 성명서 등의 작성 및 배포에 관여했고, 적어도 문자메시지 배포 이전에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그 허위성을 인식했으며, 피고인이 그 내용을 진실로 믿은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박 시장 측은 재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박 시장의 당선 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아산시의 차기 시장을 뽑는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리게 된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담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배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박 시장은 해당 내용이 보도된 기사 링크를 선거캠프 관계자를 통해 지지자 및 기자들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1·2심 모두 박 시장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 시장 측은 2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소송절차 위반을 지적했고, 상고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환송 후 2심을 맡은 대전고법 재판부는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 불특정의 문제가 없고, 공범 관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없다"며 유죄로 판단,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이 담긴 성명서 등의 작성 및 배포에 관여했고, 적어도 문자메시지 배포 이전에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그 허위성을 인식했으며, 피고인이 그 내용을 진실로 믿은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박 시장 측은 재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