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인천에서 중학생들이 또래 청소년을 학교 안팎에서 상습적으로 폭행·협박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가해자들은 모두 촉법소년이다. 이들 중 한 명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피해자에게 알몸사진 등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A군을 비롯한 10대 중학생 4명을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4∼7월 인천 모 중학교와 거리에서 또래 중학생 B군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의 아버지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A군 등은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인 학교 복도 구석과 저희 집 근처에서 40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종아리와 가슴 등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속해 금품을 갈취했을 뿐만 아니라 하루 수십통의 전화를 걸어 아들을 협박하기도 했다"며 "가해자 중 1명은 SNS로 아이에게 알몸사진 등을 요구했고 돈을 주지 않으면 사진을 올리겠다는 협박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은 여학생 앞에서 아들의 무릎을 꿇도록 하는 등 엽기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최근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렸으나 가해자 4명 중 3명은 사회봉사, 1명은 출석정지 처분을 받아 너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지난 7월 피해자 측 고소장이 접수되자 수사를 벌였고,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해자들은 모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어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다. 촉법소년은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