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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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면 적립되는 국세청의 세금 포인트로 CJ CGV 영화관에서 관람료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8일 영화관 업계 1위인 CJ CGV와 이런 내용의 '세금 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CJ CGV가 운영하는 전국 193개 영화관(청담 씨네시티점 제외)에서 세금 포인트 2포인트로 관람료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세금 포인트는 근로소득세나 양도소득세처럼 '소득'이 들어가는 세목에서 납부 금액 10만원당 1포인트씩 쌓인다. 세금 포인트 영화 할인쿠폰은 매달 5000장 한도로 발급되며, 모바일 손택스에서 내려받아 온라인 예매 때 사용하면 된다.

할인 쿠폰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초일까지다. 예컨대 올해 10월 8일에 발급받았다면 내년 1월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1인당 하루 최대 5장까지 할인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 포인트 사용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온라인 할인쇼핑몰인 '세금 포인트몰'에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할 수 있고,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생태원·한국자생식물원 등의 관람료 및 입장료를 할인받을 수도 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