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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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담보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집값이 낮을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취약계층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우대형 주택연금’의 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주택가격 5000만원 미만 신규 가입자는 21명으로 전체 가입자(1883명)의 1.1%에 그쳤다.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가입자도 작년 통틀어 289명에 불과했다. 작년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수가 1만4885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이 낮을수록 가입을 꺼린 것으로 분석된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된 제도다. 주택이 일정 가격 미만이거나, 주택소유자 혹은 배우자 중 최소 1명이 기초연금 수급자, 그리고 가입자가 부부 기준 1주택자이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 주택가격은 2022년 9월 시가 1억5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됐고, 올해 6월부터는 2억원 미만에서 2억5000만원 미만으로 더 확대됐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그러나 도입 취지와는 달리 가입자 수는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1억 이상 1억5000만원 미만 가입자 수는 677명(36%)이었다. 작년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 상한선이었던 1억5000만 이상 2억원 미만 가입자 수는 896명(47.6%)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월 지급금이 매우 낮다는 점이 이유로 꼽힌다. 5000만원 미만 주택을 담보로 한 가입자들이 작년 받은 금액은 월 평균 20만4000원으로 전년(22만2000원)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반면 같은해 1억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지자 수는 가입자의 2%에 불과한 16명이었다. 이 구간 월 지급액은 76만5000원으로 전년(75만6000원) 대비 소폭 증가했다.

강준현 의원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주택가격 상한선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입률은 최저, 해지율은 최고를 기록하며 정책에서 소외된 저가주택을 소유한 취약계층의 가입을 유도할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우대형' 정책의 취지에 맞게 저가주택을 소유한 취약계층도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주택가격이 낮더라도 월 지급액이 어느 정도 소득 대체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마냥 주택가격 상한선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저가주택의 경우 가격에 따라 월 지급액 우대 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