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 "계속고용 필요, 임금체계 개편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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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800명 설문
2030도 압도적 찬성
세대갈등 우려 '뚝'
"임금 줄어도 감당"
국민 공감대 형성
2030도 압도적 찬성
세대갈등 우려 '뚝'
"임금 줄어도 감당"
국민 공감대 형성
정부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하는 ‘계속고용 제도’에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고용에 찬성하는 국민의 약 90%는 계속고용과 함께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계속고용은 정년을 채운 뒤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퇴직 후 재고용, 법정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8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PMI에 의뢰해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3%(730명)가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넘어 계속적으로 고용을 추진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년이 지났거나 정년을 앞둔 60대(찬성률 90.3%)와 50대(88.8%)는 물론 20대(91.5%)와 30대(92.2%), 40대(93.9%)도 찬성 응답 비율이 90%를 넘었다. 청년층 일자리를 빼앗아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계속고용 제도 도입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계속고용에 찬성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연공급·호봉제에 기반을 둔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게 필요한가’라고 묻자 87.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34.8%,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은 53.0%였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7.3%), ‘전혀 필요하지 않다’(1.2%)는 의견은 10%에 미치지 못했다.
김 의원은 “현행 호봉제를 유지하며 계속고용할 경우 기업에 과도한 임금 부담을 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고용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원하는 계속고용 방식은 법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법정 정년 연장’이 45.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이 21.5%, ‘기업이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 19.7%, ‘법정 정년을 아예 폐지하는 방식’이 11.8%로 그 뒤를 이었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영계는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임금 책정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법정 정년 연장 방식도 기업이 꺼릴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고용 의무화를 위한 적절한 방식에 대해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56.5%)이 ‘60세에서 65세로 일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43.5%)보다 높았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올해 기준 63세로,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질 예정이다.
계속고용 시 임금 외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은 업무 연속성 보장(41.1%)이었다. 고용 보장(36.7%), 직무전환 교육(19.9%)이 그 뒤를 이었다.
계속고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는 것이 시급해서다. 내년부터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2017년 14%를 넘겨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8년 만이다.
계속고용은 올해 산업계에서도 최대 화두였다. 현대자동차·기아 등 완성차업체 노동조합은 정년 연장을 임단협 주요 의제로 내세웠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 대다수는 계속고용을 위해선 임금체계 개편을 감수할 수 있다고 답했다”며 “계속고용 논의에서 노사 갈등을 넘어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8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PMI에 의뢰해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3%(730명)가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넘어 계속적으로 고용을 추진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년이 지났거나 정년을 앞둔 60대(찬성률 90.3%)와 50대(88.8%)는 물론 20대(91.5%)와 30대(92.2%), 40대(93.9%)도 찬성 응답 비율이 90%를 넘었다. 청년층 일자리를 빼앗아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계속고용 제도 도입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계속고용에 찬성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연공급·호봉제에 기반을 둔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게 필요한가’라고 묻자 87.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34.8%,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은 53.0%였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7.3%), ‘전혀 필요하지 않다’(1.2%)는 의견은 10%에 미치지 못했다.
김 의원은 “현행 호봉제를 유지하며 계속고용할 경우 기업에 과도한 임금 부담을 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응답자 57% '단계적 정년연장' 선호…"중요한 건 하던 일 계속 하는 것"
임금체계 개편을 찬성하는 국민이 선호하는 방식은 ‘직무급 등 성과 중심 임금체계’가 56.8%로 가장 높았다. 직무나 성과와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임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43.2%였다. 연령별로는 18~29세 청년층에서는 68.9%가 직무급 등 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선호한 데 비해 60대는 53.3%가 임금피크제를 선택했다.계속고용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원하는 계속고용 방식은 법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법정 정년 연장’이 45.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이 21.5%, ‘기업이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 19.7%, ‘법정 정년을 아예 폐지하는 방식’이 11.8%로 그 뒤를 이었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영계는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임금 책정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법정 정년 연장 방식도 기업이 꺼릴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고용 의무화를 위한 적절한 방식에 대해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56.5%)이 ‘60세에서 65세로 일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43.5%)보다 높았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올해 기준 63세로,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질 예정이다.
계속고용 시 임금 외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은 업무 연속성 보장(41.1%)이었다. 고용 보장(36.7%), 직무전환 교육(19.9%)이 그 뒤를 이었다.
계속고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는 것이 시급해서다. 내년부터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2017년 14%를 넘겨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8년 만이다.
계속고용은 올해 산업계에서도 최대 화두였다. 현대자동차·기아 등 완성차업체 노동조합은 정년 연장을 임단협 주요 의제로 내세웠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 대다수는 계속고용을 위해선 임금체계 개편을 감수할 수 있다고 답했다”며 “계속고용 논의에서 노사 갈등을 넘어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