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문다혜 소유 차량 2대, 11차례 압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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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 씨 소유 차량 두 대에 최소 11차례 과태료가 부가돼 여러 차례 체납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려해 문 씨가 상습적으로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8일 문 전 대통령과 문 씨 차량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명의의 소렌토 차량에 최소 9차례, 문 씨 명의의 캐스퍼 차량에 최소 2차례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 2대 모두 압류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 씨가 5일 음주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문 전 대통령 소유였던 지난해 11월, 그리고 문 씨 소유로 명의가 이전된 후인 올해 8월 등 총 2차례 압류 조치를 받았다. 사유는 주정차 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 미납부로 알려졌다. 현재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소렌토 차량에 대해서는 9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2016년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해 첫 압류 조치가 내려졌고, 이후 대통령 재직기간인 2017년 9월 인천시청 교통관리과로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유로 압류 조치를 받는 등 문 전 대통령 소유 기간동안 총 5차례 압류 조치를 당했다.
소렌토 차량은 2022년 문 씨로 명의가 이전됐다. 문 씨 소유 기간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3차례 압류조치가 내려졌다. 올 4월 8일 다시 문 전 대통령에게 명의가 이전된 뒤에도 또 한 차례 주정차 위반으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문 씨는 또 음주운전 적발 직전 7시간이나 골목에 차를 세워둔 사실이 CCTV를 통해 포착돼 불법 주차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울 용산구청 측은 5분만 정차가 가능한 곳이라면서도 시민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주행하다 차선 변경 중 뒤따르던 택시와 추돌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49%였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이와 관려해 문 씨가 상습적으로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8일 문 전 대통령과 문 씨 차량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명의의 소렌토 차량에 최소 9차례, 문 씨 명의의 캐스퍼 차량에 최소 2차례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 2대 모두 압류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 씨가 5일 음주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문 전 대통령 소유였던 지난해 11월, 그리고 문 씨 소유로 명의가 이전된 후인 올해 8월 등 총 2차례 압류 조치를 받았다. 사유는 주정차 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 미납부로 알려졌다. 현재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소렌토 차량에 대해서는 9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2016년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해 첫 압류 조치가 내려졌고, 이후 대통령 재직기간인 2017년 9월 인천시청 교통관리과로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유로 압류 조치를 받는 등 문 전 대통령 소유 기간동안 총 5차례 압류 조치를 당했다.
소렌토 차량은 2022년 문 씨로 명의가 이전됐다. 문 씨 소유 기간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3차례 압류조치가 내려졌다. 올 4월 8일 다시 문 전 대통령에게 명의가 이전된 뒤에도 또 한 차례 주정차 위반으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문 씨는 또 음주운전 적발 직전 7시간이나 골목에 차를 세워둔 사실이 CCTV를 통해 포착돼 불법 주차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울 용산구청 측은 5분만 정차가 가능한 곳이라면서도 시민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주행하다 차선 변경 중 뒤따르던 택시와 추돌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49%였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