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코리아 노사협상 잠정 타결…10일부터 정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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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 진행해 최종 타결 여부 결정
르노코리아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잠정 타결됐다.
르노코리아 노사는 8일 오후 1시부터 교섭을 재개해 마라톤협상 끝에 자정을 넘겨 타협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11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최종 타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사는 지난달 초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지난달 6일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돼 합의안이 백지화됐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13일 전면 파업에 들어갔고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섰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사측이 직장폐쇄를 철회했고 노조도 8일 파업을 일시적으로 유보한 채 협상을 재개했다.
이번에는 기본급 8만원 인상, 일시금 150만원 지급, 올해 말까지 잔업 및 특근 수당 인상, 폴스타 4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오는 12월 말부터 6주간 휴업할 경우 휴업 수당 대신 유급 휴가로 인정 등에 합의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르노코리아 노사는 8일 오후 1시부터 교섭을 재개해 마라톤협상 끝에 자정을 넘겨 타협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11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최종 타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사는 지난달 초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지난달 6일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돼 합의안이 백지화됐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13일 전면 파업에 들어갔고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섰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사측이 직장폐쇄를 철회했고 노조도 8일 파업을 일시적으로 유보한 채 협상을 재개했다.
이번에는 기본급 8만원 인상, 일시금 150만원 지급, 올해 말까지 잔업 및 특근 수당 인상, 폴스타 4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오는 12월 말부터 6주간 휴업할 경우 휴업 수당 대신 유급 휴가로 인정 등에 합의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