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직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퇴사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등으로 과부하가 걸린 업무와 급증한 악성 민원이 요인으로 분석됐다.

9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 공무원 중 재직기간 1년 미만 퇴직자는 지난해 9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9년 63명 △2020년 68명 △2021년 70명 △2022년 74명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4년 동안 55%(35명) 늘었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47명이 퇴직했다. 올해 고용부 일반행정직 7·9급 신규 채용 인원(32명)보다도 많다.

고용부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 대다수는 근로 현장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근로감독관이 늘어난 것도 퇴직 공무원이 증가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7년 1450명이던 근로감독관 정원은 올해 2260명으로 늘어났다.

근로감독관이 퇴사하는 주된 이유는 악성 민원 등 근로 환경 때문이다. 고용부는 중앙부처 중 민원 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다. 지난해 접수 민원은 2453만299건에 달했다. 폭언·폭행, 성희롱이나 법적 근거 없는 반복 민원 등 악성 민원은 최근 5년간 3만1105건 발생했다.

악성 민원에 대한 정부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민원인이 근로감독관을 고소한 112건 중 법률 지원을 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 고용부는 지난해 8월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특별민원 대응반을 신설했다고 홍보했지만 올 8월까지 이 조직을 통한 법률 지원은 15건뿐이었다. 김 의원은 “근로감독관이 민원인 고발로 수사받는 경우 초기부터 적절한 법적 조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