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뉴진스 팬 플랫폼 포닝 캡처
/사진=한경DB, 뉴진스 팬 플랫폼 포닝 캡처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국회 국정감사의 증인 자격으로 참석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입장을 직접 밝힌다.

하니는 9일 뉴진스 팬 소통 플랫폼 포닝에 "나 국회에 나가기로 결정했다"며 "국정감사에 혼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스스로와 (뉴진스) 멤버들, 버니즈(팬덤 이름)를 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팬들의 걱정과 우려에 하니는 "아직 매니저님들이나 회사는 모른다"며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소신을 드러냈다.

이어 "이번 사권(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됐는데, 여러분이 해주시는 응원이 얼마나 큰 힘인지 여러분은 모른다"며 "내가 '응원해주세요' 부탁한 적도 없고, 누군가의 편에 남아 있어 주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부탁하지 않은 일인데 해줘 감사하다"며 걱정과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내가 나가고 싶다"며 "이 경험을 통해 어떻게 될 지 말 모르지만, 일단 나에게 배움이 많은 경험이라 생각하는 것도 있고, 뉴진스와 버니즈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하니와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대표를 겸하고 있는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를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의 증인과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했다.

당초 환노위는 오는 25일 하니와 김 대표를 부를 것으로 알려졌지만, 15일로 변경됐다. 국회는 하니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고, 김 대표에겐 이에 대한 대응이 부실한 이유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를 들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증인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해도 상임위원회가 불출석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동행 명령받거나 동행에 응하지 않는다면 고발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김 대표의 출석 가능성은 높지만,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본인이 직접 참석 의사를 밝힌 것.

뉴진스 하니는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음에도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것이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관심이 쏠렸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들어있는 만큼 뉴진스가 이 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매니저가 소속된 하이브의 레이블 빌리프랩 측은 "아일릿 의전 담당 구성원(매니저)은 뉴진스 멤버에 대해 '무시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아일릿 멤버들도 뉴진스 멤버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의전 담당 구성원은 아티스트에게 평소 존댓말과 경칭을 사용해 '무시해'라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CCTV에는 음성이 녹음되지 않기에 뉴진스 측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