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관련 기업 지원 범위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의 확보와 운영, 관련 기업과 산업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범위를 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는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저장하고, 재활용하는 기술로,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수단으로 인정받는다.

한국은 작년 4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이를 통한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 연간 480만t으로 상향한 바 있다. 2050년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10억t 규모의 대규모 이산화탄소 저장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 포집 시설의 신고, 수송 사업 승인, 저장 사업의 허가를 위해 사업자가 갖춰야 할 시설 등 세부 기준을 구체화했다.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 기준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에 대한 내용도 반영됐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