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 보호를 목표로 정부가 추진하던 '노동약자법 제정'이 정작 올해 고용부 주요 정부입법 추진 계획에서는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따르면 고용부는 '노동약자 보호 강화'를 앞세워 가칭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을 ‘노동약자’로 지칭하고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입법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업무 추진 현황에 따르면 노동약자 보호법의 개략적인 내용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공제회 지원, 경력 인증·관리, 분쟁 조정·중재, 표준계약서 개발·마련 하고 노동약자 보호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또 2024년엔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설치, 미조직 근로자를 위한 이음센터 구축을, 2025년엔 이음센터 확대, 협력사 복지 증진, 영세사업장 HR플랫폼 지원 등 개략적인 윤곽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현황 자료 마지막 페이지의 '2024년 주요 정부입법 추진 계획'에는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이 빠져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여당 차원에서 의원 입법안으로 추진하기에는 여소야대 정국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남은 기간 안에는 입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여당이 시급하다고 강조해 온 사안이기 때문에 정책 추진의 진정성에 의심이 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동약자보호법에 대해 “노동약자를 위한 공제조합을 만든다거나 지원재단을 만드는 등 근로기준법엔 없는 내용, 지원하고 도와주는 내용이 많다”고 설명했다.

여당 역시 노동약자보호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입법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지난달 교섭단체 연설에서 "우리 당은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할 것"이라며 입법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