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 상실한 박경귀 아산시장...유성녀 아산문화재단 대표에 쏠리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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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시장, 각종 논란에도 임명 강행
유성녀 대표 오른 뒤 의혹 해명 없어
예술감독 선임 특혜, 허위 학력 기재
회전문 인사 논란, 허위 경력 의혹 등
김미성 “유 대표 사필귀정의 길 걸어야”
유성녀 대표 오른 뒤 의혹 해명 없어
예술감독 선임 특혜, 허위 학력 기재
회전문 인사 논란, 허위 경력 의혹 등
김미성 “유 대표 사필귀정의 길 걸어야”
박경귀 전 아산시장(64)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8일 대법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상실한 가운데 유성녀 아산문화재단 대표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대표는 박 전 시장의 특보 시절 아산시의 굵직한 공연·행사 감독을 도맡아 특혜 논란이 일었다. 또 허위 학위와 석사 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에도 박 전 시장이 아산문화재단 대표로 임명을 강행한 인물이다.
유 대표는 박 전 시장 취임 후 2022년 9월 아산시 문화예술 분야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지난해 4월 성웅 이순신 축제, 8월 썸머페스티벌, 10월 재즈 페스티벌 등의 문화예술 행사를 공모 없이 예술감독으로 선임되면서 특혜 논란을 빚었다.
또 지역 시민단체와 예술계의 ‘내정설’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아산문화재단 대표로 선임되면서 ‘회전문 인사 논란’이 불거지며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이 일었다. 재단 대표 공모 당시 박사 학위 없는 외국 교육기관 박사 학력을 기재하고 석사 학위 논문 표절과 허위 경력 의혹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유 대표의 각종 의혹을 해명하는 기자회견까지 논란이 됐다. 유 대표가 직접 해명하지 않았고 박 전 시장이 지난 7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유 대표의 의혹을 대신 반박해서다. 이런 배경으로 ‘박 전 시장이 비호하는 유 대표’라는 수식어까지 붙었다.
유 대표의 특혜 논란과 각종 의혹을 제기한 김미성 아산시의원은 “박 시장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시장에 오른 만큼, 대법원이 바른 판단을 했다”며 “유성녀 대표도 박 전 시장 비호하에 대표 자리에 오른 만큼 박 전 시장과 같은 사필귀정의 길을 걷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은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내용에 대한 별다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벌금 15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아산=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유 대표는 박 전 시장 취임 후 2022년 9월 아산시 문화예술 분야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지난해 4월 성웅 이순신 축제, 8월 썸머페스티벌, 10월 재즈 페스티벌 등의 문화예술 행사를 공모 없이 예술감독으로 선임되면서 특혜 논란을 빚었다.
또 지역 시민단체와 예술계의 ‘내정설’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아산문화재단 대표로 선임되면서 ‘회전문 인사 논란’이 불거지며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이 일었다. 재단 대표 공모 당시 박사 학위 없는 외국 교육기관 박사 학력을 기재하고 석사 학위 논문 표절과 허위 경력 의혹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유 대표의 각종 의혹을 해명하는 기자회견까지 논란이 됐다. 유 대표가 직접 해명하지 않았고 박 전 시장이 지난 7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유 대표의 의혹을 대신 반박해서다. 이런 배경으로 ‘박 전 시장이 비호하는 유 대표’라는 수식어까지 붙었다.
유 대표의 특혜 논란과 각종 의혹을 제기한 김미성 아산시의원은 “박 시장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시장에 오른 만큼, 대법원이 바른 판단을 했다”며 “유성녀 대표도 박 전 시장 비호하에 대표 자리에 오른 만큼 박 전 시장과 같은 사필귀정의 길을 걷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은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내용에 대한 별다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벌금 15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아산=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