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이라도 뛰란 말인가"…신혼부부 울린 신혼'희망'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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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6500만원 올리자 신혼부부 45% '포기'
이소영 "분양가 산정에 신혼부부 처지 고려해야"
이소영 "분양가 산정에 신혼부부 처지 고려해야"
최근 LH가 발표한 인천 계양 지구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인상 폭은 신혼부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사전청약을 받은 신혼희망타운 분양가가 본청약에서 급등하는 것을 두고 "서민 신혼부부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2021년 사전청약 당시 인천 계양 지구 신혼희망타운(A3 블록) 추정분양가는 3억3980만원이었지만, LH는 지난달 본청약에서 분양가를 최대 4억480만원으로 공고했다. 추정분양가와 비교해 최대 19%인 6500만원이 올랐다.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 중 절반에 가까운 45%가 본청약을 포기했다.
이 의원은 "신혼희망타운 지원 자격은 월 소득 기준 422만원(3인 가구·세전)"이라며 "당첨자들은 본청약이 지연된 11개월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으더라도 65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감당 못할 금액을 추가 부담하라는 것은 신혼부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혼희망타운은 LH의 수익 사업이 아닌 출산 장려를 위한 상품"이라며 "당첨자들이 분양가를 마련하려면 투잡이라도 뛰어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으면 출산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지역구인 의왕·과천에서도 과천 주암, 의왕 월암, 의왕 청계 2지구 신혼희망타운 본청약이 최대 19개월까지 지연됐다"며 "의왕 월암, 의왕 청계 2지구가 올해 하반기 본청약 예정인데 분양가 산정을 마쳤느냐"고 질문했다.
이한준 LH 사장이 "올해 11월경으로 예정됐고 분양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사전청약 대상자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사전청약자 입장에서 분양가를 정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사전청약자 입장에서 분양가를 정하겠다더니 20% 가까이 올리지 않았느냐"며 "이후로도 신혼부부 처지를 배려하지 않고 분양가를 인상한다면 LH 귀책 사유로 인한 분양가 증가분을 당첨자에 전가한 것이 아닌지 분양가 산정 방식을 확인하겠다"고 분양가 인상 억제 의지를 피력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1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사전청약을 받은 신혼희망타운 분양가가 본청약에서 급등하는 것을 두고 "서민 신혼부부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2021년 사전청약 당시 인천 계양 지구 신혼희망타운(A3 블록) 추정분양가는 3억3980만원이었지만, LH는 지난달 본청약에서 분양가를 최대 4억480만원으로 공고했다. 추정분양가와 비교해 최대 19%인 6500만원이 올랐다.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 중 절반에 가까운 45%가 본청약을 포기했다.
이 의원은 "신혼희망타운 지원 자격은 월 소득 기준 422만원(3인 가구·세전)"이라며 "당첨자들은 본청약이 지연된 11개월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으더라도 65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감당 못할 금액을 추가 부담하라는 것은 신혼부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혼희망타운은 LH의 수익 사업이 아닌 출산 장려를 위한 상품"이라며 "당첨자들이 분양가를 마련하려면 투잡이라도 뛰어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으면 출산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지역구인 의왕·과천에서도 과천 주암, 의왕 월암, 의왕 청계 2지구 신혼희망타운 본청약이 최대 19개월까지 지연됐다"며 "의왕 월암, 의왕 청계 2지구가 올해 하반기 본청약 예정인데 분양가 산정을 마쳤느냐"고 질문했다.
이한준 LH 사장이 "올해 11월경으로 예정됐고 분양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사전청약 대상자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사전청약자 입장에서 분양가를 정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사전청약자 입장에서 분양가를 정하겠다더니 20% 가까이 올리지 않았느냐"며 "이후로도 신혼부부 처지를 배려하지 않고 분양가를 인상한다면 LH 귀책 사유로 인한 분양가 증가분을 당첨자에 전가한 것이 아닌지 분양가 산정 방식을 확인하겠다"고 분양가 인상 억제 의지를 피력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