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열린 1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광장에 국회의원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다. 강경민/박상용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열린 1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광장에 국회의원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다. 강경민/박상용 기자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0일 오후. 국감이 열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앞 광장엔 검은색의 대형 차량들이 일제히 주차돼 있었다. 일부 차량들은 시동을 켜 놓은 채 정차 중인 광경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공무원과 시민들이 차량을 피해 지나다니는 모습도 보였다.

이 곳은 중앙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민원동을 통해 출입하는 시민들이 이동하는 구간이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인도라는 뜻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평소엔 주·정차 뿐 아니라 차량 진입조차 엄격히 금지돼 있다.

무슨 사연일까. 검은색 차량의 정체는 이날 국감을 위해 정부세종청사를 찾은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가 입주한 중앙동엔 지하 1·2층에 주차장이 마련돼 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동 인근에도 옥외 주차장이 곳곳에 조성돼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오가는 인도에 차량을 버젓이 주·정차한 것이다.

과거엔 국감을 위해 정부세종청사를 찾는 국회의원 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해 청사 주차장을 일제히 비워놓기도 했다. 하지만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큰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자, 청사 주차장을 일제히 비워놓는 것은 사실상 사라졌다. 더욱이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차량 대신 대형버스를 대절해 정부세종청사를 찾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이날 국감에선 국회의원들의 차량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인도에 버젓이 주차하는 볼썽 사나운 모습이 연출된 것이다. 의원 차량의 불법 주·정차는 기재부 및 청사 관리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정감사가 열린 1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광장에 국회의원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다. 강경민/박상용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열린 1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광장에 국회의원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다. 강경민/박상용 기자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의원과 보좌진 차량에 대한 주·정차를 허용해 달라는 기재부 요청에 따라 불가피하게 협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부측은 “평소에는 해당 구역은 주·정차가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청사 3개월 출입 정지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바라보는 공무원들의 시선도 싸늘하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자발적으로 국회의원들을 향한 구태의연한 의전에 여전히 목매는 경우가 많다”가 지적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