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사진=뉴스1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잠시 멈췄다. 다만 공정위가 쿠팡에 부과한 1600억원대 과징금은 일단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쿠팡과 PB 상품 자회사 CPLB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를 통해 PB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면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의 효력을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서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명령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지난 8월 쿠팡과 CPLB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하고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내 유통업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한 쿠팡은 지난달 5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은 법원의 1심 판결과 유사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2심제로 운영된다.

재판부는 향후 쿠팡이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취소를 청구한 본안 소송을 심리한다. 아직 첫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