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라이브시티, 'K-컬처밸리 아레나' 경기도에 기부채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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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라이브시티, 구조물·설계도면 등
아레나 사업 관련 일체 기부채납 신청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 탄력…
조성 재개 위한 걸림돌 모두 해소"
아레나 사업 관련 일체 기부채납 신청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 탄력…
조성 재개 위한 걸림돌 모두 해소"
경기도가 경기 고양시 장항동 일대에 한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K-컬처밸리' 사업 시행자였던 CJ라이브시티가 부지 내 건립을 추진했던 아레나(대형 공연장) 시설 및 일체 관련 자료를 도에 기부채납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가 현재 공정률 17% 수준의 아레나 구조물 뿐 아니라 설계도면 등 관련 사업 자료 모두 도에 기부채납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상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아레나 시설 기부채납으로 K-컬처밸리 사업 추진의 모든 장애요인이 해소됐다"며 "협약 해제로 고양시민이 입은 상처의 빠른 치유를 위해 신속하고 성공적인 K-컬처밸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CJ라이브시티도 입장문을 내고 "K-컬처밸리 내 음악 전문 대형 공연장인 아레나 시설을 경기도에 기부채납 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CJ라이브시티는 "지난달 5일 경기도 측에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를 공식 통보한 후, 경기도 및 경기도시주택공사(GH)와 아레나 시설의 처리 방안 및 정상화 방안을 협의해 왔다"며 "기부채납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경기도민이 염원하는 K-컬처밸리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당사와 경기도가 체결한 대부계약서에 따르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이 해제된 경우 당사는 부지를 원상회복하거나, 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부채납을 협의할 수 있다"며 "아레나 시설을 철거하기보다는 도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당초 사업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 등과 지속 소통하겠다"며 "아레나 사업에 기여하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2015년 CJ라이브시티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경기도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고양시 장항동 일대 32만6400㎡에 2조원을 들여 K팝 전문 대형 공연장(아레나)과 한류 콘텐츠 관련 상품 쇼핑센터, 숙박시설, 4DX 스튜디오 등을 포함한 한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전체 사업 공정률이 3%에 불과한 가운데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6월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 해제를 CJ라이브시티 측에 통보했다. 도는 해당 사업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달 25일 CJ라이브시티 측에 공급(매각)한 상업시설 용지에 대한 토지반환금을 지급했다. 도는 반환금 반환과 동시에 CJ라이브시티로부터 해당 토지 소유권을 경기도로 이전받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11일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가 현재 공정률 17% 수준의 아레나 구조물 뿐 아니라 설계도면 등 관련 사업 자료 모두 도에 기부채납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상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아레나 시설 기부채납으로 K-컬처밸리 사업 추진의 모든 장애요인이 해소됐다"며 "협약 해제로 고양시민이 입은 상처의 빠른 치유를 위해 신속하고 성공적인 K-컬처밸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CJ라이브시티도 입장문을 내고 "K-컬처밸리 내 음악 전문 대형 공연장인 아레나 시설을 경기도에 기부채납 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CJ라이브시티는 "지난달 5일 경기도 측에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를 공식 통보한 후, 경기도 및 경기도시주택공사(GH)와 아레나 시설의 처리 방안 및 정상화 방안을 협의해 왔다"며 "기부채납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경기도민이 염원하는 K-컬처밸리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당사와 경기도가 체결한 대부계약서에 따르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이 해제된 경우 당사는 부지를 원상회복하거나, 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부채납을 협의할 수 있다"며 "아레나 시설을 철거하기보다는 도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당초 사업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 등과 지속 소통하겠다"며 "아레나 사업에 기여하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2015년 CJ라이브시티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경기도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고양시 장항동 일대 32만6400㎡에 2조원을 들여 K팝 전문 대형 공연장(아레나)과 한류 콘텐츠 관련 상품 쇼핑센터, 숙박시설, 4DX 스튜디오 등을 포함한 한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전체 사업 공정률이 3%에 불과한 가운데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6월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 해제를 CJ라이브시티 측에 통보했다. 도는 해당 사업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달 25일 CJ라이브시티 측에 공급(매각)한 상업시설 용지에 대한 토지반환금을 지급했다. 도는 반환금 반환과 동시에 CJ라이브시티로부터 해당 토지 소유권을 경기도로 이전받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