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사주 매입 목적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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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자사주 매입은 다양한 활용 가능
자사주 매입 시 명확한 취득 목적 있어야
전문가 도움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자사주 매입 시 명확한 취득 목적 있어야
전문가 도움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자사주 매입이란, 발행 주체인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시장에서 재취득하는 것을 뜻한다. 비상장법인은 자본충실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을 이유로 규제되어오다 2012년 4월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취득 방법이나 기준이 상장법인과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장법인의 자사주 매입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어 매입을 진행할 경우 자연스럽게 대주주의 의결권이 강화돼 경영권이 안정된다. 또 회사가 이익금 중 일부를 유출해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그만큼 줄어들어 재무상 태가 개선된다.
회사가 보유한 현금이 줄어들게 되면 적대적 M&A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배당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핵심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기업 경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고,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일 때 10~20%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배당이나 상여보다 세금 부담이 적으며,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소득세 절감도 가능하다. 만일 처분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한다면, 처분 손실 발생 시 법인세를 낮출 수 있다.
다만 자사주와 관련된 과세 문제와 업무와 무관한 특수관계자의 자사주 취득 대금이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사주 매입은 상법 제341조 1항에 의해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말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에서 제462조 1항의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즉, 직전 결산기말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 등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매입하거나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 매입 행위 자체가 무효다.
아울러 매입 대금이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자사주 매입이 업무와 관련 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업무와 관련 있는 자사주 매입은 대표적으로 법인 재무구조 개선, 상장 준비, 임직원 보상 재원 마련 등이 있다.
더욱이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한 후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의결권이 있는 출석 주주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의 수로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취득 목적, 취득 주식 수, 취득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짓고 각 주주에게 기업의 재무 현황과 자사주 보유 현황 등의 통지도 필요하다. 그리고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는 양도 신청 기간 내 보유한 주식 수와 종류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식 양도 신청을 하고 매입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명확한 취득 목적이 있어야 한다. 자사주 매입의 취득 목적이 명확해야 하는 이유는 매입 목적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매매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한 경우에는 양도한 주주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한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경영권 변동 문제나 이익잉여금에 대한 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과세당국과의 견해 차이로 인한 증여세 및 중과세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자본 감소, 부채비율 악화, 재무 안전성 훼손, 채권자 이익 침해, 시세 조종, 불공정한 회사 지배, 새로운 가지급금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권영준, 한해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장법인의 자사주 매입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어 매입을 진행할 경우 자연스럽게 대주주의 의결권이 강화돼 경영권이 안정된다. 또 회사가 이익금 중 일부를 유출해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그만큼 줄어들어 재무상 태가 개선된다.
회사가 보유한 현금이 줄어들게 되면 적대적 M&A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배당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핵심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기업 경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고,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일 때 10~20%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배당이나 상여보다 세금 부담이 적으며,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소득세 절감도 가능하다. 만일 처분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한다면, 처분 손실 발생 시 법인세를 낮출 수 있다.
다만 자사주와 관련된 과세 문제와 업무와 무관한 특수관계자의 자사주 취득 대금이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사주 매입은 상법 제341조 1항에 의해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말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에서 제462조 1항의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즉, 직전 결산기말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 등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매입하거나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 매입 행위 자체가 무효다.
아울러 매입 대금이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자사주 매입이 업무와 관련 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업무와 관련 있는 자사주 매입은 대표적으로 법인 재무구조 개선, 상장 준비, 임직원 보상 재원 마련 등이 있다.
더욱이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한 후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의결권이 있는 출석 주주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의 수로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취득 목적, 취득 주식 수, 취득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짓고 각 주주에게 기업의 재무 현황과 자사주 보유 현황 등의 통지도 필요하다. 그리고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는 양도 신청 기간 내 보유한 주식 수와 종류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식 양도 신청을 하고 매입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명확한 취득 목적이 있어야 한다. 자사주 매입의 취득 목적이 명확해야 하는 이유는 매입 목적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매매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한 경우에는 양도한 주주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한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경영권 변동 문제나 이익잉여금에 대한 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과세당국과의 견해 차이로 인한 증여세 및 중과세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자본 감소, 부채비율 악화, 재무 안전성 훼손, 채권자 이익 침해, 시세 조종, 불공정한 회사 지배, 새로운 가지급금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권영준, 한해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