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문학상' 한강, 상금 13억 전액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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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 1100만 크로나(약 13억4000만 원) 수여 예정
두 번째로 노벨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이 수여할 상금은 한화로 약 13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53)의 상금과 관련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 작가는 상금을 세금 없이 그대로 수령하게 된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3억4000만 원)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
앞서 스웨덴 한림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이후 24년 만이며 아시아 여성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은 역사상 최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53)의 상금과 관련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 작가는 상금을 세금 없이 그대로 수령하게 된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3억4000만 원)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
앞서 스웨덴 한림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이후 24년 만이며 아시아 여성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은 역사상 최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