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0명·국민의힘 4명…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검찰이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1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10일 만료되면서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조지연·구자근·장동혁·강명구 의원 등 4명, 더불어민주당에서 안도걸·신영대·허종식·신정훈·이병진·이상식·양문석·김문수·정동영·정준호 의원 등 10명이 기소됐다. 이외에 국민의힘 신성범·김형동, 민주당 송옥주·신영대 의원 등 4명에 대한 수사는 이어갈 예정이다. 공범이 기소되면서 공소시효가 정지됐기 때문이다.

기소된 의원 14명의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6명) △금품선거(3명) △경선운동방법 위반(1명) △여론조사 공표 금지(1명) △여론조사 거짓 응답(1명) △확성장치 사용(1명) △호별 방문(1명) 등이다.

조국혁신당은 입건 인원 6명이 모두 불기소됐고, 개혁신당은 6명이 입건돼 낙선자 4명이 기소됐다.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 의원의 기소 여부가 관심을 모았으나 검찰 결정으로 리스크를 벗게 됐다.

선거법 사건 선고는 1심은 기소된 지 6개월 이내,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사문화되면서 21대 총선에서도 기소된 의원 27명 중 황운하·임종성·이은주 의원 등 상당수가 4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최근 선거법 규정대로 1년 이내에 끝내라고 전국 법원에 권고했다.

정치권에서는 기소된 의원 지역구를 중심으로 22대 총선 낙선자들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여권 한 관계자는 “3심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만큼 언제든 재·보궐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인사가 많다”고 전했다.

장서우/설지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