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명 이상의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출입국 사범 등을 필수적으로 고발하도록 업무 규정을 바꾼다.

법무부는 11일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행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자수·자백하거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출입국사범을 고발하지 않고 범칙금 부과 등을 통고 처분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불법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이 50명 이상인 사람과 허위 초청·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사람, 통고 처분 미이행으로 고발된 적이 있는 사람도 반드시 고발하도록 했다. 또 고발 대상자를 통고 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는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해 통고 처분을 관리·감독하도록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엄정하고 공정하게 체류 외국인을 관리하고 출입국 사범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발 기준을 명확히 했다”며 “객관적인 출입국 사범의 통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고용당국이 관리하는 비숙련취업(E-9) 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은 5만4898명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