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U, 전기차 관세 협상에 소극적…합의 도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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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한 유럽연합(EU)와 보름 넘게 협상을 벌여온 중국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1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지난달 20일부터 20여일간 중국-EU 협상팀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총 8차례에 걸쳐 집중 협의를 진행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중국신문망을 비롯한 현지 매체가 전했다.
대변인은 "안타깝게도 유럽 측은 중국과 유럽 산업의 핵심 관심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적이 없다"면서도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중국의 태도와 성의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단계 대면 협의를 계속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협상팀을 중국에 파견해줄 것을 유럽 측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EU는 지난 4일 27개 회원국 투표를 통해 이달 말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확정관세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가결로 기존 일반 관세 10%에 더해 7.8∼35.3%포인트(p)의 추가 관세율이 부과된다. 최종 관세율은 17.8%∼45.3%로, 이달 31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지난달 20일부터 20여일간 중국-EU 협상팀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총 8차례에 걸쳐 집중 협의를 진행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중국신문망을 비롯한 현지 매체가 전했다.
대변인은 "안타깝게도 유럽 측은 중국과 유럽 산업의 핵심 관심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적이 없다"면서도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중국의 태도와 성의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단계 대면 협의를 계속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협상팀을 중국에 파견해줄 것을 유럽 측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EU는 지난 4일 27개 회원국 투표를 통해 이달 말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확정관세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가결로 기존 일반 관세 10%에 더해 7.8∼35.3%포인트(p)의 추가 관세율이 부과된다. 최종 관세율은 17.8%∼45.3%로, 이달 31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