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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의 투자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관련 규제는 완화된다. 이에 따라 리츠는 기존 오피스나 주택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와 산업단지, 부동산 금융상품까지 투자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6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리츠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했다. 기존 오피스·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등에도 투자할 수 있다. 또 자산유동화증권(ABS), 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 대상이 확대된다.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하도록 포괄 규정도 신설한다. 리츠가 우량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허용한다.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신용평가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하여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제출하는 업무는 폐지하고, 주주총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호, 본점 소재지 변경 등은 변경인가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한다. 자산관리회사(AMC) 대형화를 위해 합병 시 대주주 결격 기준도 기존 ‘벌금형’에서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인 ‘벌금형 5억원’으로 합리화한다. 또 리츠 전문성·자율성 제고를 위해 AMC 전문인력 등록·관리 업무를 리츠협회에 위탁한다.

리츠 투자자 보호장치는 강화된다. 리츠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는 보고에서 공시로 전환한다. 리츠 정책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인 ‘리츠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되고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