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가세 깜빡한 김 사장…최대 40% 가산세 '화들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5일까지 예정신고·납부
개인·소규모법인 사업자는
고지서 적힌 세액만큼 납입
법인사업자, 직접 계산한 후
홈택스 홈페이지서 내면 돼
예정 세액 50만원 미만땐
고지서 따로 발송 안 해
내년 확정신고때 납부해야
개인·소규모법인 사업자는
고지서 적힌 세액만큼 납입
법인사업자, 직접 계산한 후
홈택스 홈페이지서 내면 돼
예정 세액 50만원 미만땐
고지서 따로 발송 안 해
내년 확정신고때 납부해야
10월은 부가가치세의 달이다. 올해 3분기에 발생한 부가세는 오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부가세 납부에 앞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부가세는 물건과 서비스가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추가 창출된 가치인 부가가치(이윤)에 매기는 세금이다. 기업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부가세 납부액을 계산한다. 국세청은 최근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등 사업자 238만 명에게 부가세 예정 고지서를 보냈다. 올해 예정 고지 대상자와 예정 신고 법인은 전년 대비 각각 3만 명과 2만 명 증가했다.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세무서가 보낸 예정 고지서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하면 된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 기간인 올 상반기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의미한다. 예정 고지서엔 직전 과세 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이 고지된다. 예정 고지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My 홈택스’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예정 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세를 신고하고 내면 된다. 단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소규모 법인이 아닌 법인 사업자는 올해 7~9월 부가세를 직접 계산해 예정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미리 낸 부가세는 다음 해 1월 25일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정산받는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이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환급금을 일찍 지급할 예정이다. 수출 촉진 등 조세 정책적 목적에 따라 수출하는 물품 등에 영세율을 적용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지급 기한인 다음달 9일보다 닷새 앞당겨 4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환급 대상자는 직전 연도 매출이 1500억원 이하거나 3년 이상 계속 사업해온 중소기업, 매출이 10억원 이하인 영세사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늘려줄 예정이다. 납부 기한 연장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부가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납세자는 부가세를 과소 신고했을 때 ‘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 환급받았을 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내야 한다. 납부 지연 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도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붙는다. 부가세를 의도치 않게 과소 신고하거나 환급금을 더 받았다면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2년 안에 세무서에 ‘수정 신고’하면 가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부가세 납부액 4년간 46조원 증가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 신고 인원은 △2019년 675만 명 △2020년 710만 명 △2021년 746만 명 △2022년 787만 명 △2023년 802만 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부가세 납부세액(환급세액 별도)도 2019년 137조원에서 지난해 183조3000억원으로 4년 새 33.7%(46조3000억원) 증가했다. 과세 인프라가 확대되고 자영업자 과표가 양성화하면서 부가세 납부 인원과 과세액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부가세는 물건과 서비스가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추가 창출된 가치인 부가가치(이윤)에 매기는 세금이다. 기업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부가세 납부액을 계산한다. 국세청은 최근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등 사업자 238만 명에게 부가세 예정 고지서를 보냈다. 올해 예정 고지 대상자와 예정 신고 법인은 전년 대비 각각 3만 명과 2만 명 증가했다.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세무서가 보낸 예정 고지서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하면 된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 기간인 올 상반기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의미한다. 예정 고지서엔 직전 과세 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이 고지된다. 예정 고지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My 홈택스’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예정 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세를 신고하고 내면 된다. 단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소규모 법인이 아닌 법인 사업자는 올해 7~9월 부가세를 직접 계산해 예정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미리 낸 부가세는 다음 해 1월 25일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정산받는다.
수출 기업, 부가세 조기 환급 가능
부가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한 다음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다. 연중무휴 이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과 금융회사에서도 수납창구,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공과금 수납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데, 은행 운영에 따라 납부 시간이 변동될 수 있다. 세무서에서도 무인 수납창구를 통해 부가세를 낼 수 있다.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이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환급금을 일찍 지급할 예정이다. 수출 촉진 등 조세 정책적 목적에 따라 수출하는 물품 등에 영세율을 적용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지급 기한인 다음달 9일보다 닷새 앞당겨 4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환급 대상자는 직전 연도 매출이 1500억원 이하거나 3년 이상 계속 사업해온 중소기업, 매출이 10억원 이하인 영세사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늘려줄 예정이다. 납부 기한 연장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부가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납세자는 부가세를 과소 신고했을 때 ‘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 환급받았을 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내야 한다. 납부 지연 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도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붙는다. 부가세를 의도치 않게 과소 신고하거나 환급금을 더 받았다면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2년 안에 세무서에 ‘수정 신고’하면 가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