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해외 선주에게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요청하기 시작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현지시간) 익명을 요청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현지 항구를 이용하는 일부 유조선 및 컨테이너선 소유주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요청받았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최근 유럽연합(EU) 등이 선박에 탄소세를 도입한 영향”이라며 “중국이 자국의 탄소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선박 부문으로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이 해운 업체에 탄소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한다면 전 세계 해운 부문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은 원유 최대 수입국으로 유조선 물동량이 가장 많다. 또 중국 항구들은 세계에서 컨테이너 처리량이 많은 항구 중 하나다. 중국 교통부는 “일부 항구에 구두로 통지한 게 맞다”며 “국제해사기구(IMO)의 데이터 수집 요구 사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국제 해운은 2022년 기준 글로벌 탄소 배출량의 약 2%를 차지한다. IMO는 해운업의 탄소 저감 목표를 달성하도록 글로벌 표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진전이 더디다.

중국도 EU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처럼 철강, 알루미늄 등 특정 업종에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