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REUTERS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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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미국 법원에 자사 앱스토어 '플레이'를 개방하라는 명령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11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내달 1일부터 발효되는 해당 명령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항소를 추진하는 동안 명령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구글의 보류 요청은 지난 7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구글플레이를 통해 타사 앱스토어를 다운로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에 대해서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도나토 판사는 이용자들이 구글 인앱 결제가 아닌 다른 결제 방식도 이용할 수 있게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스마트폰 등 기기 제조업체에 플레이를 기본 앱으로 설치하게 하는 것도 금지했다.

도나토 판사가 구글의 요청을 기각하는 경우 샌프란시스코의 제9연방항소법원에도 효력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구글은 10일 제9연방항소법원에 항소 통지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