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칼럼] 찬바람 불 때 딱…절세 '만능통장' ISA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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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험사에서 가입가능한 연금저축보험은 원리금 보장계약으로 예금자보호가 되지만 보험 특성상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큽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실효될 수 있고 중도 인출이 불가합니다. 다만 연금수령시 다른 상품들과는 달리 종신형으로 수령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행이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은 원금이 보장되는 신탁 계약으로 예금자 보호가 되지만 현재는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은 계속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이 주거래 금융기관인 경우 이들 상품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증권사 연금저축계좌는 보험, 신탁과는 다르게 원리금 보장이 되지 않지만 별도의 사업비 없이 가입하며 가입자의 자금 여력과 희망시기에 맞춰 자유롭게 납입, 중도인출 및 투자가 가능합니다. 펀드 뿐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도 투자가 가능하기에 자기주도적 투자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상품은 유사하지만 위의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가입자격, 중도인출 가능여부, 계좌 수수료와 투자가능상품 및 위험자산투자한도 관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IRP의 경우 납입금액의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가능하고 나머지 30%는 채권형펀드, 예금, 현금성 자산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IRP는 연금저축계좌에 비해 투자가능한 상품군은 다양하지만 위험상품의 투자한도는 제한적입니다.
IRP와 연금저축계좌의 연간납입한도는 1800만원까지이고 두 상품은 연간납입한도를 공유하기에 IRP에 1000만원을 납입시 연금저축계좌에는 800만원까지만 납입가능합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연금저축계좌는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IRP만 있는 경우에는 최대 900만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같이 투자하는 경우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납입하는 것이 세액공제를 최대화하면서 다양한 투자자산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부양가족이 입금한 개인 납입금은 세액공제 받을 수 없고, 납세자 본인이 본인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 900만원 기준으로 최소 118만8000원에서 최대 148만5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시기별 트렌드가 있는 것처럼, 연금저축계좌나 IRP에도 투자하는 자산군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과거 공모펀드가 인기일때에는 대부분 공모펀드를 일정 비율로 분산하여 투자하였고, 이후 투자자의 은퇴 시점에 맞춰 생애주기별로 자동자산배분을 해주는 타깃데이트펀드(TDF)가 출시되면서 TDF쪽으로 연금 자금들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ETF가 출시되면서 특정 섹터나 지수를 추종하는 ETF 등을 직접 선택해서 투자하는 ETF 직접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시장 관심도와 투자 수요에 따라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ISA는 연간 2000만원의 가입한도가 매년 생성됩니다. 즉, 가입을 먼저 할수록 한도는 계속 늘어납니다. 2년전 가입자는 현재 납입한도가 6000만원이고, 1년전 가입자는 납입한도가 4000만원이며, 올해 가입자는 한도가 2000만원입니다. 내년이 되면 추가로 2000만원 납입한도가 생성되므로 ISA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올해 금액을 많이 납입하지 않더라도 먼저 계좌를 개설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ISA는 증권사에 따라 수수료 무료 혜택을 주는 곳도 있으므로, 증권사별 혜택을 확인하여 세제혜택과 함께 수수료도 절감한다면 장기적으로 운용수익률 상승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ISA는 출금이 자유롭긴 하나 누적가입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해 가입 및 출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연금상품과 ISA를 미리 준비해 효율적이고 꼼꼼한 연말정산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비과세/과세이연/무료수수료 등을 활용해 장기적으로 자산을 증식하고 안정적 노후자금준비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서원경 삼성증권 랩운용팀장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더위가 물러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찬 바람이 불면 고려해야할 금융상품이 있는데요. 바로 연말정산시 절세가 가능한 연금상품과 절세계좌로 활용가능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입니다. 오늘은 연금상품과 ISA에 대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Q1. 금융사별로 다 연금상품이 있는데, 어떤 연금상품을 활용해야 하는가?
연금저축계좌로 불리는 연금상품은 금융회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사, 은행, 증권사에서 연금상품 가입이 가능하며, 기존 보유 연금상품은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수도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먼저, 보험사에서 가입가능한 연금저축보험은 원리금 보장계약으로 예금자보호가 되지만 보험 특성상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큽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실효될 수 있고 중도 인출이 불가합니다. 다만 연금수령시 다른 상품들과는 달리 종신형으로 수령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행이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은 원금이 보장되는 신탁 계약으로 예금자 보호가 되지만 현재는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은 계속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이 주거래 금융기관인 경우 이들 상품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증권사 연금저축계좌는 보험, 신탁과는 다르게 원리금 보장이 되지 않지만 별도의 사업비 없이 가입하며 가입자의 자금 여력과 희망시기에 맞춰 자유롭게 납입, 중도인출 및 투자가 가능합니다. 펀드 뿐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도 투자가 가능하기에 자기주도적 투자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Q2. 연금저축계좌를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이 가입해도 혜택이 있는가?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운용수익에 대해 과세이연 및 연금수령시 저율의 연금소득세(3.3 ~ 5.5%)로 과세가 됩니다. 일반금융상품의 이자소득세율(15.4%)보다 낮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출금시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율(16.5%)로 과세되기 때문에 연금으로 수령할 계획이 있는 분들만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세는 수익금 및 소득공제받은 원금에 대해서 부과되므로, 필요할 경우 수익금을 남겨두고 소득공제받지 않은 원금만 출금하는 형태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Q3.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세법상 연금계좌로 개인납입금 입금시에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구분 | 연금저축 | IRP |
가입자격 | 제한없음 |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
연간 납입한도 | 전 금융사 통합 연 1800만원 | |
연간 세액공제한도 | 연금저축은 600만원, 연금저축+IRP는 900만원 | |
일부 중도인출 | 가능 (단, 수익금 및 소득공제 받은 원금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 과세) | 불가 (단, 의료비,무주택자 주택구입등 제한적으로 가능) |
계좌수수료 | 없음 | 있음 (증권사에 따라 온라인 IRP의 경우 수수료 무료 혜택) |
투자가능상품 | 펀드/ETF/리츠 | 펀드/ETF/리츠/채권/ELB/예금 등 |
위험자산투자한도 | 제한없음 | 최대 70% |
그런데, 두 상품은 유사하지만 위의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가입자격, 중도인출 가능여부, 계좌 수수료와 투자가능상품 및 위험자산투자한도 관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IRP의 경우 납입금액의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가능하고 나머지 30%는 채권형펀드, 예금, 현금성 자산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IRP는 연금저축계좌에 비해 투자가능한 상품군은 다양하지만 위험상품의 투자한도는 제한적입니다.
IRP와 연금저축계좌의 연간납입한도는 1800만원까지이고 두 상품은 연간납입한도를 공유하기에 IRP에 1000만원을 납입시 연금저축계좌에는 800만원까지만 납입가능합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연금저축계좌는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IRP만 있는 경우에는 최대 900만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같이 투자하는 경우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납입하는 것이 세액공제를 최대화하면서 다양한 투자자산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Q4.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은 얼마나 되나?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부양가족이 입금한 개인 납입금은 세액공제 받을 수 없고, 납세자 본인이 본인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 900만원 기준으로 최소 118만8000원에서 최대 148만5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5. 연금저축계좌와 IRP에서 어떤 상품을 투자하는 것이 좋은가?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시기별 트렌드가 있는 것처럼, 연금저축계좌나 IRP에도 투자하는 자산군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과거 공모펀드가 인기일때에는 대부분 공모펀드를 일정 비율로 분산하여 투자하였고, 이후 투자자의 은퇴 시점에 맞춰 생애주기별로 자동자산배분을 해주는 타깃데이트펀드(TDF)가 출시되면서 TDF쪽으로 연금 자금들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ETF가 출시되면서 특정 섹터나 지수를 추종하는 ETF 등을 직접 선택해서 투자하는 ETF 직접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시장 관심도와 투자 수요에 따라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Q6. ISA에도 트렌드가 있는가?
ISA는 2016년 처음 출시 후 계속 발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최근 투자자의 선호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일임형과 신탁형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주식/채권까지 투자가능한 중개형이 출시되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일임형 | 신탁형 | 중개형 | |
투자방법 | 금융회사가 운용 | 투자자가 운용 | 투자자가 운용 |
투자가능상품 | 펀드 | ETF/ETN, 펀드, ELS, RP, 예금 | 국내 주식, 채권, ETF/ETN, 펀드, ELS, RP |
의무보유기간 | 3년 | ||
납입한도 | 연간 2천만원 (최대 1억원, 매년 2천만원 한도 생성) | ||
일반형 세제혜택 | 비과세 한도 20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
Q7. ISA를 연말에 관심가져야 하는 이유는?
ISA는 연간 2000만원의 가입한도가 매년 생성됩니다. 즉, 가입을 먼저 할수록 한도는 계속 늘어납니다. 2년전 가입자는 현재 납입한도가 6000만원이고, 1년전 가입자는 납입한도가 4000만원이며, 올해 가입자는 한도가 2000만원입니다. 내년이 되면 추가로 2000만원 납입한도가 생성되므로 ISA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올해 금액을 많이 납입하지 않더라도 먼저 계좌를 개설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8. 연금상품 및 ISA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유의사항이 있다면?
연금상품의 경우 세액공제를 위해 현재 본인의 소득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납입시 향후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납입한도 1800만원과 최대세액공제 금액인 900만원에 맞춰서 납입하기보다는 자신의 소득수준과 노후계획에 맞는 적정금액을 납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계좌의 취지에 맞게 한 자산에 너무 집중하거나 근시안적인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ISA는 증권사에 따라 수수료 무료 혜택을 주는 곳도 있으므로, 증권사별 혜택을 확인하여 세제혜택과 함께 수수료도 절감한다면 장기적으로 운용수익률 상승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ISA는 출금이 자유롭긴 하나 누적가입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해 가입 및 출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연금상품과 ISA를 미리 준비해 효율적이고 꼼꼼한 연말정산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비과세/과세이연/무료수수료 등을 활용해 장기적으로 자산을 증식하고 안정적 노후자금준비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