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도내 접경지역에 위험구역 설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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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
이해식 의원, 오물 풍선에 대한 경기도 조치 질의
이해식 의원, 오물 풍선에 대한 경기도 조치 질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탈북민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도내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이해식(민주) 국회 행정안전위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의원은 "무인기로 한반도의 엄중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것 같고 북측의 오물 풍선 도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오물 풍선 도발은 대북 전단 살포하고도 상당히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라며 김 지사에게 경기도의 조치에 대해 질의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국회 행안위 위원장이 앞서 북한의 국경선 부근 완전 사격 준비태세에 대해 질의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충분히 위험구역 설정 요건에 합당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 구역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도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특별사법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정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6월 11일 국내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자 긴급 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 특사경은 이에 따라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5개 시군의 대북 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 6월 21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같은 달 20일 파주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항공 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한편 도는 경찰에 보낸 공문에서 "대북 전단에 사용되는 대형 풍선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돼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장치로 판단된다"며 "대북전단 풍선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아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 비행장치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이해식(민주) 국회 행정안전위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의원은 "무인기로 한반도의 엄중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것 같고 북측의 오물 풍선 도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오물 풍선 도발은 대북 전단 살포하고도 상당히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라며 김 지사에게 경기도의 조치에 대해 질의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국회 행안위 위원장이 앞서 북한의 국경선 부근 완전 사격 준비태세에 대해 질의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충분히 위험구역 설정 요건에 합당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 구역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도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특별사법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정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6월 11일 국내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자 긴급 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 특사경은 이에 따라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5개 시군의 대북 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 6월 21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같은 달 20일 파주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항공 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한편 도는 경찰에 보낸 공문에서 "대북 전단에 사용되는 대형 풍선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돼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장치로 판단된다"며 "대북전단 풍선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아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 비행장치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윤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