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공소장 변경 허가…항소심서 '분식회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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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위반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반영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와 관련한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4일 이 회장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삼성바이오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8월 판결을 반영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에 대해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는 이 회장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의 지배력 상실 처리가 합당했고, 분식회계가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검찰은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근거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 형식적 이사회 결의를 통한 거래 착수 및 업무상 배임 ▲ 의결권 확보 목적의 삼성물산 자기 주식 전격 매각 ▲ 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 계획 공표 등 10가지 항목에 대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추가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도 받아들인 바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4일 이 회장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삼성바이오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8월 판결을 반영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에 대해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는 이 회장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의 지배력 상실 처리가 합당했고, 분식회계가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검찰은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근거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 형식적 이사회 결의를 통한 거래 착수 및 업무상 배임 ▲ 의결권 확보 목적의 삼성물산 자기 주식 전격 매각 ▲ 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 계획 공표 등 10가지 항목에 대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추가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도 받아들인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