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에 대해 “(압수 가능성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소유권을 포기했는데, 이 경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 정당한 업무 집행을 가장한 증거 인멸로, 공수처에서 압수해야 한다”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은) 알선수재죄 혐의로 고소돼 수사 중”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이 불기소 결정문에 적시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면 오히려 기소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이 의원 지적에는 “판례를 더 깊이 살펴 알선수재죄 성립 여부를 제대로 밝혀내겠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함께 알선수재죄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을 때 적용되는 조항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