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가 협력업체의 결제 관련 기술을 탈취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최근 온라인 카드 인증 결제 기업인 에스와이폴라리스가 신한카드를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에스와이폴라리스는 신한카드가 자사의 카드결제 인증 솔루션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불법으로 복제했다고 보고 있다. 작년 말부터 신한카드가 자사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다른 업체와 함께 만든 뒤 자체 쇼핑몰을 통해 제공해왔다는 주장이다. 신한카드는 해당 소스코드의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신한카드는 핀테크업체 팍스모네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논란을 빚었다.

장서우/서형교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