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다시 주목받는 경영권 '방어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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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선 다양한 방어 장치 허용
포이즌 필·차등의결권 재고해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포이즌 필·차등의결권 재고해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시론] 다시 주목받는 경영권 '방어 수단'](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7.35142653.1.jpg)
경영권 공격에 대한 강력한 방어 수단은 공격자를 차별대우하는 것이다. 흔히 ‘포이즌 필’이라고 한다. 포이즌 필 활용 사례를 살펴본다.
일본 판결도 있다. 미국계 펀드인 스틸파트너스가 불독소스의 주식을 사 모으기 시작함에 따라 불독소스 이사회는 ‘스틸파트너스를 제외한’ 주주 전원에게 ‘취득조항부 신주예약권’(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가 주주의 동의 없이 취득하기로 하는 조건이 붙은 신주예약권)을 무상으로 배정했다. 주당 3개의 신주예약권을 배정해 의결권을 4분의 1로 희석하는 내용이었다. 스틸파트너스에는 대신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스틸파트너스는 이런 차별대우는 주주 평등원칙 위반이라며 법원에 신주예약권 배정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7년 8월 9일 이 가처분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한국에선 포이즌 필이 인정되지 않는다. 차등의결권 주식도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 허용된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은 ‘자사주’ 활용이다. 고려아연도 자사주 취득과 소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고려아연 사태가 장기화하면 세 당사자가 모두 피폐해짐은 물론 소액주주들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이젠 멈추고 합의를 이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