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 입력2024.10.14 17:34 수정2024.10.14 17:3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법원, 이재용 공소장 변경 허가…항소심서 '분식회계' 쟁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위반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반영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와 관련한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더... 2 '바다의 우유' 굴 제철 돌아왔지만…집단폐사에 어민 울상 산소부족 물 덩어리 현상에 고수온 겹쳐…배춧값 폭등 여파 소비 침체도 걱정전국 최대 굴 생산지인 경남 남해안에 제철을 맞은 굴이 찾아왔지만, 최근 집단 폐사가 발생하면서 양식업계 표정이 어둡기만 하다.가... 3 서울대 교수회·교수노조 "'의대 휴학승인' 정부 감사는 억압" "학습권 억압으로 부적절" 총장에 공문…"의대결정 존중 요구"서울대학교 교수회와 서울대 교수노동조합은 14일 의대생 휴학 승인에 대한 교육부 감사와 관련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억압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