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6명이어도 심리 진행"…헌법재판소 마비 일단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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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정족수 7명' 효력정지
이진숙 방통위장 가처분 신청 인용
의결은 못해 '반쪽 운영' 불가피
이진숙 방통위장 가처분 신청 인용
의결은 못해 '반쪽 운영' 불가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17일 재판관 3인의 동시 퇴임으로 초래될 가능성이 있었던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면하게 됐다. 다만 심리가 가능할 뿐 주요 헌법소원 사건 등에 대한 의결은 할 수 없어 ‘반쪽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14일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지난 10일 이 위원장은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조문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재판관 3인이 17일 퇴임하면 해당 조항에 의한 (이 위원장의)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측된다”며 “신청인은 탄핵심판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데, 이 조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받게 된다”고 가처분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신청인은 해당 조항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3명의 재판관 퇴임이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이 임기 만료로 동시에 퇴임하면 현직 재판관이 6명으로 줄어 헌재 심리가 올스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헌재는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은 예상되는 것임에도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동시에 직무대행제도와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가 전무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회에 헌재 재판관 후임자를 선출해야 할 헌법상 작위 의무가 존재한다는 헌재 결정례가 있음에도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논리다.
다만 이날 헌재의 가처분 인용은 법률의 위헌 결정이나 탄핵 결정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재판 진행을 위한 심리정족수에 대한 효력 정지다. 따라서 국회가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심리만 가능한 반쪽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헌재는 14일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지난 10일 이 위원장은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조문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재판관 3인이 17일 퇴임하면 해당 조항에 의한 (이 위원장의)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측된다”며 “신청인은 탄핵심판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데, 이 조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받게 된다”고 가처분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신청인은 해당 조항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3명의 재판관 퇴임이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이 임기 만료로 동시에 퇴임하면 현직 재판관이 6명으로 줄어 헌재 심리가 올스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헌재는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은 예상되는 것임에도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동시에 직무대행제도와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가 전무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회에 헌재 재판관 후임자를 선출해야 할 헌법상 작위 의무가 존재한다는 헌재 결정례가 있음에도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논리다.
다만 이날 헌재의 가처분 인용은 법률의 위헌 결정이나 탄핵 결정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재판 진행을 위한 심리정족수에 대한 효력 정지다. 따라서 국회가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심리만 가능한 반쪽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