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하니/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그룹 뉴진스 하니/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국회 국정감사의 증인 자격으로 참석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다.

하니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소속사 어도어 전 대표인 민희진씨와 모회사 하이브 분쟁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서다.

하니는 지난 9월 11일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 진행한 유튜브 긴급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팬들은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것이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관심이 쏠렸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들어있는 만큼 뉴진스가 이 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 빌리프랩 측은 사옥 복도 CCTV 확인 결과 해당 연예인 아일릿 멤버들이 하니에게 인사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하며 "아일릿 의전 담당 구성원(매니저)은 뉴진스 멤버에 대해 '무시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의전 담당 구성원은 아티스트에게 평소 존댓말과 경칭을 사용해 '무시해'라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설명도 더했다.

다만 하니가 언급한 인사 이후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은 삭제가 됐다는 이유로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하니와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대표를 겸하고 있는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를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의 증인과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했다. 국회는 하니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고, 김 대표에겐 이에 대한 대응이 부실한 이유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를 들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증인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해도 상임위원회가 불출석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동행 명령받거나 동행에 응하지 않는다면 고발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김 대표의 출석 가능성은 높지만,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하니는 지난 9일 뉴진스 팬 소통 플랫폼 포닝에 "나 국회에 나가기로 결정했다"며 "국정감사에 혼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스스로와 (뉴진스) 멤버들, 버니즈(팬덤 이름)를 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하니의 결정에 가족들도 응원했다. 하니가 포닝에 공개한 가족들의 메시지에는 "우리 가족들은 하니 스스로 국회에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증언하기로 결정한 것을 진심으로 지지한다"면서 "하니가 하이브에서 일어난 사건(따돌림 사건)을 말했을 때 매우 화가 났다. 이것이 지속될 문제라고 판단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니가 매우 큰 책임감과 용기를 갖고 목소리를 내기로 결정한 것이다. 가족들은 하니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진스 멤버 다니엘도 "강하고 용기 있고 아름다운 하니 언니. 언니는 영원히 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파이팅"이라는 댓글을 달아 힘을 실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