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 /사진=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
방송인 김어준. /사진=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
유튜버로 활동 중인 김어준 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6년 동안 최소 총 24억원이 넘는 출연료를 받았다고 15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이 이날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을 입수해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TBS는 2016년 9월 26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 씨에게 출연료로 약 24억511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2014년 4월에 개정된 TBS의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에 관한 규정'과 2020년 4월 규정된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라 김 씨가 평일 기준 방송한 날을 고려해 계산한 수치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TBS는 김 씨에게 2016년 9월 26일부터 2020년 4월 1일까지 라디오 진행 2시간에 대한 대가로 회당 110만원씩, 2020년 4월 2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는 200만원씩 지급했다.

김 씨가 이 기간 평일 기준으로 1640일 방송을 진행한 만큼, '뉴스공장' 진행을 시작한 2016년 9월 26일부터 하차한 2022년 12월 30일까지 TBS로부터 최소 24억5110만원을 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최 의원은 말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TBS는 2020년 4월 2일 인지도와 지명도가 높으면 대표이사 결정에 따라 지급 상한액을 초과해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한 바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실제로 김 씨가 받은 출연료는 더 많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TBS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는 총 30건으로 그중 23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제재"라며 "온갖 편파방송과 정치적 오인 방송을 쏟아낸 김어준 씨가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뱃속을 불렸다"고 비판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