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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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억원대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상위모집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5일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와 공모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518억원 등을 지급받았다"라며 "피고인은 피해 발생과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사수신 범행은 파급력이 커서 피해자들을 경제적으로 곤궁하게 하고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경제적 약자를 피해 대상으로 삼는다"며 "유사수신 범행이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피해자들은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씨와 공모해 약 14만회에 걸쳐 투자금 약 4467억원의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아도인터내셔널은 하루 2.5%의 이자를 보장해준다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유사수신이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앞서 아도인터내셔널의 대표 이씨는 지난 7월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