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TBS뉴스공장 김어준, 6년간 출연료 24억 챙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영난으로 폐국 위기에 처한 TBS가 김어준 씨에게 6년여간 24억원 이상을 출연료로 지급한 것으로 추산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해 15일 공개한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TBS는 김씨에게 2016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료로 최소 24억5110만원을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2016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라디오 진행 2시간에 회당 110만원을 줬다. 지급 규정이 바뀐 2020년 4월부터는 200만원으로 인상됐다.
김씨는 평일 기준 1640일간 방송을 한 만큼 이 같은 규정을 근거로 전체 출연료를 계산하면 24억5110만원에 이른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TBS는 ‘인지도와 지명도가 높으면 대표이사 결정에 따라 지급 상한액을 초과해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2020년 4월 도입했다”며 “이를 감안하면 김씨가 받은 출연료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TBS는 500억원 안팎의 운영비 중 70%가량을 서울시 출연금으로 충당해왔다. 서울시 재정이 김씨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6월 서울시의회가 편파 방송을 이유로 지원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TBS는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회사 측은 직원 전체에 대한 해고 수순을 밟고 있다. 8월 이성구 TBS 대표대행은 “김어준이 사재를 털어서 TBS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해 15일 공개한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TBS는 김씨에게 2016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료로 최소 24억5110만원을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2016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라디오 진행 2시간에 회당 110만원을 줬다. 지급 규정이 바뀐 2020년 4월부터는 200만원으로 인상됐다.
김씨는 평일 기준 1640일간 방송을 한 만큼 이 같은 규정을 근거로 전체 출연료를 계산하면 24억5110만원에 이른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TBS는 ‘인지도와 지명도가 높으면 대표이사 결정에 따라 지급 상한액을 초과해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2020년 4월 도입했다”며 “이를 감안하면 김씨가 받은 출연료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TBS는 500억원 안팎의 운영비 중 70%가량을 서울시 출연금으로 충당해왔다. 서울시 재정이 김씨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6월 서울시의회가 편파 방송을 이유로 지원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TBS는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회사 측은 직원 전체에 대한 해고 수순을 밟고 있다. 8월 이성구 TBS 대표대행은 “김어준이 사재를 털어서 TBS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