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날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환경부장관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영향을 파악하고 변화상을 예측하기 위해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 관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동관측 기반의 국가 표준 생태정보를 수집하는 ‘생태계 표준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 따라 기후위기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 등을 조사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생물종 및 서식지 등의 생태계-기후변화 정보를 생산하는 담당 기관과 관리시스템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실의 지적이다. 현재 9개 부처에서 17개 정보시스템을 통해 44개 조사·연구정보를 각각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재된 기후·생태정보를 종합 분석하기 위한 범부처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태계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변화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리스크 관리 및 기후대응 정책 수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