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수는 징역3년"…'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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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32)가 불법 촬영 혐의로 첫 재판을 받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해당 재판은 본래 지난 8월 23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황의조 측의 주장에 따라 연기됐다.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는 그의 형수 이모씨가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이씨는 이와 함께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는 주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고, 지난 2월 황의조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지난 7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황의조는 2022년 6월~9월 4차례 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관련 정보를 공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16일 국내에서 진행된 싱가포르 경기를 치른 후 피의자 신분으로 11월 18일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11월 21일 중국 원정 경기에 교체로 투입된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불거졌다.
대한축구협회는 당초 "(황의조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정도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게 없다"며 처분을 미뤘지만 이후 회의를 열고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에서는 폭력, 성폭력,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를 징계 대상으로 삼는다. '범행 과정을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등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등 성폭력을 저지른 자에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처분할 수 있다.
또한 축구 국가대표 운영 규정상 결격 사유를 규정한 제17조 4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거나,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다면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이 때문에 황의조가 무죄 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국가대표 복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도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해당 재판은 본래 지난 8월 23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황의조 측의 주장에 따라 연기됐다.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는 그의 형수 이모씨가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이씨는 이와 함께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는 주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고, 지난 2월 황의조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지난 7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황의조는 2022년 6월~9월 4차례 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관련 정보를 공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16일 국내에서 진행된 싱가포르 경기를 치른 후 피의자 신분으로 11월 18일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11월 21일 중국 원정 경기에 교체로 투입된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불거졌다.
대한축구협회는 당초 "(황의조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정도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게 없다"며 처분을 미뤘지만 이후 회의를 열고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에서는 폭력, 성폭력,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를 징계 대상으로 삼는다. '범행 과정을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등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등 성폭력을 저지른 자에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처분할 수 있다.
또한 축구 국가대표 운영 규정상 결격 사유를 규정한 제17조 4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거나,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다면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이 때문에 황의조가 무죄 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국가대표 복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도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