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인턴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건 발생에 앞서 식약처가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자체 조사 대상에서 인턴이 제외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7월 '내부 직원이 생각하는 조직문화(갑질 등)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나, 조직에서 가장 약자인 인턴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식약처가 자체 조사 대상에 인턴을 포함했더라면, 조사 약 두 달 뒤 벌어진 인턴의 극단적 선택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의원실 측은 "식약처는 '언제든 신고나 면담이 가능하다'고 의원실에 설명했지만, 인턴 같은 가장 약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월 10일 계약기간을 15일가량 남긴 식약처 인턴이 근무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식약처에 10월 21일까지 '피해자 직장 내 괴롭힘' 자체 조사를 지시했고, 유가족도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 조치 및 인사발령을 낸 사례는 5건이다.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하는 조직이라면 인턴, 계약직 등 취약한 구성원들부터 조직이 적극 확인하고 점검했어야 한다는 게 백 의원의 지적이다.

백 의원은 "식약처의 조직문화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으며,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식약처는 철저히 조사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