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이 통과된 가운데 회의에서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에 증인 명단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이 통과된 가운데 회의에서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에 증인 명단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이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친오빠 진우씨 등이 포함된 국정감사 일반증인·참고인 명단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날 의결된 증인·참고인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신청한 33명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대통령실 총선 공천 개입 △명품가방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등의 사유로 증인 신청했다.

진우씨의 경우 대통령실 출입·회의 참석 의혹, 친인척 국정개입 의혹을 증인 신청 사유로 적시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참고인 35명은 이날 의결된 명단에서 제외됐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