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막 벗어났는데"…'만 14세' 중학생 또래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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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함께 범행한 중학생 '형사 재판' 넘겨져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과…소년부 송치 희망"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과…소년부 송치 희망"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 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327352.1.jpg)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4)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다만 검찰은 A군이 촉법소년에 해당했던 4월 이전 범행에 대해선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성폭행에 대해서 장기 8년·단기 4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의 범법 행위는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B군은 범행 당시 촉법소년에 해당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A군 측은 이날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A군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어린 나이의 피고인은 2달 가까이 구속 생활을 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다.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희망한다"며 소년부 송치 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1일 열린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