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로 해외서 돈 벌며 실업급여까지 챙긴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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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서 취업 숨기고 서류 제출
고용센터선 진위 확인 어려워
SNS 등서 '노하우' 버젓이 공유
부정수급 막을 제도 개선 필요
고용센터선 진위 확인 어려워
SNS 등서 '노하우' 버젓이 공유
부정수급 막을 제도 개선 필요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워킹홀리데이와 관련한 SNS와 인터넷 카페 등에 워킹홀리데이 기간 실업급여를 불법으로 받는 청년이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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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게시글은 “고용부 산하 고용센터 관계자들에게 학업을 목적으로 출국한다는 인상을 주면 실업급여를 타기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워킹홀리데이 기간에 실업급여를 타려면 출국 전 관할 고용센터에 해외 취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는데, 이런 심사를 통과하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워킹홀리데이 기간에 현지에서 ‘대면 면접’ 등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 면접 확인서를 받아 실업 인정일에 이메일 등으로 한국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취업한 이후에도 계속 실업급여를 받거나, 취업 의사 없이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도 적지 않다고 고용부는 의심하고 있다. 한 고용센터 관계자는 “해외 체류 국민의 현지 재취업 여부와 구직 시도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며 취업 활동 계획서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 외엔 부정 수급자를 걸러낼 마땅한 수단이 없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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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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