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청소년의 SNS 중독을 방치해 정신 건강을 해쳤다는 이유로 제기당한 줄소송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연이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소송에 걸려 있는 메타의 사법적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지난해 자사를 상대로 캘리포니아·뉴욕 등 34개 주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메타의 요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미국 34개 주정부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의 과도한 사용이 청소년의 우울증 및 정신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에도 메타가 해당 플랫폼의 유해 기능을 제거하지 않았다며 메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판결을 맡은 이본 곤잘레즈 로저스 판사는 102쪽짜리 판결문에서 각 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비자 보호 청구에 대해 “상당수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메타는 일부 사용자가 SNS 플랫폼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올린다고 해서 해당 플랫폼이 미성년자를 겨냥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의견을 고수했다. 하지만 로저스 판사는 미성년자 겨냥 콘텐츠가 있는 플랫폼은 미성년자를 타깃으로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온라인 콘텐츠로부터 플랫폼의 면책권을 보장하는 ‘통신품위법 230조’가 메타를 부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메타는 즉각 반발했다. 통신품위법 230조를 일부 인용한 데 환영하면서도 “전체 판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와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개발해왔다”고 덧붙였다. 메타는 지난달 인스타그램에 이른바 ‘10대 계정’을 도입했다. 미성년자 계정을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하는 등 보호 기능을 추가했다.

실리콘밸리=송영찬 특파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