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北 "헌법에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도로폭파 보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 폭파에 이어 헌법 개정으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17일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보도하면서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17일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보도하면서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